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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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레저마케팅 작성일25-12-18 21:52 조회19회 댓글0건본문
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2026년 법정 최저임금액은 다음과같이 시급 10,320원 으로 적용되며, 8시간 기준 일급은 82,560원입니다.
1. 최저임금액 : 시급 10,320원
- 일급 : 82,560원(8시간 기준) / 월급: 2,156,880원 (월 209시간 기준)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-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적용기간 : 2026.01.01 ~ 2026.12.31
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.
2025년도에 등록하신 채용공고(상시 채용, 채용시 마감)가 여전히 채용중 상태이신 경우,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따라 공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한국레저마케팅을 통해 늘 능력있는 인재와 만남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2026년 법정 최저임금액은 다음과같이 시급 10,320원 으로 적용되며, 8시간 기준 일급은 82,560원입니다.
1. 최저임금액 : 시급 10,320원
- 일급 : 82,560원(8시간 기준) / 월급: 2,156,880원 (월 209시간 기준)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-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적용기간 : 2026.01.01 ~ 2026.12.31
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.
2025년도에 등록하신 채용공고(상시 채용, 채용시 마감)가 여전히 채용중 상태이신 경우,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따라 공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한국레저마케팅을 통해 늘 능력있는 인재와 만남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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